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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누른 ‘좋아요’, 무심코 올린 사진 한 장, 무심코 가입한 홈페이지…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낙인이 되어 당신의 삶을 옭아맨다면? 디지털 망망대해 속에 당신의 개인 정보가 이리저리 떠다니며 누군가의 범죄 수단이 되고 있다면?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3년도엔 10년 전에 비해 무려 10배가 늘어난 177,736건을 기록했다고 한다. 정보사회의 발달로 인간의 삶은 한층 더 편리해졌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진한 법. 각종 매체를 통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면서 감추고 싶은 것까지 드러나게 됐다. 자신이 공개한 아주 사소한 정보가 의도치 않게 범죄자들의 범행에 쓰이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내 과거의 흔적들을 모조리 지울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일상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를 줄이는 예방법 및 디지털 흔적을 지우는 방법부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우리가 미처 몰라서 이용하지 못했던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잊혀질 권리의 개념과 이를 둘러싼 여러 논쟁, 더 나아가 디지털 소멸이라는 한 차원 더 높은 개념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송도균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 이것은 인류사적 혁명이다! 우리 인류 역사에 디지털과 인터넷이 등장한 것이 하나의 혁신이요 혁명이었다면, 마치 데칼코마니의 나머지 절반처럼 ‘디지털 소멸’을 화두로 내세운 저자의 발상은 또 하나의 혁명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유재홍 (동아일보 채널A 고문, 前 채널A 대표)
: 저자가 디지털 소멸에 대해 연구를 시작한 것이 4~5년 전이니까 참으로 앞선 발상이었던 것 같다. 잊혀질 권리란 것이 논의되기 전부터 디지털 소멸에 대해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했으니 그 선견지명은 놀랍기까지 하다. 저자가 이것을 하나의 특허나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지 않고, 거대한 연구영역으로 삼고 있음에 격려와 응원을 보낸다.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 지금까지 소통과 정보는 확장되기만 했다. 특히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복제와 전파와 저장의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면서 소통과 정보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 부작용 중 하나는 무가치한 쓰레기 정보의 범람과 공개를 원치 않는 사적 정보의 지나친 유통과 공개다. 이제는 잊혀질 권리를 요구하고 나아가 정보의 소멸을 제도화해야 할 시대가 된 것이다. 이 책을 이 시대 교양인이 읽어야할 필독서로 추천한다.
: 시시콜콜한 정보까지 너무도 쉽게 기록하고 또 무한히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디지털 때문이다. 별 생각 없이 또는 한 때의 실수로 범한 잘못들이, 또는 누군가가 퍼뜨린 거짓들이, 공사의 경계를 넘어 떠돌면서 주홍글씨가 되어 한 사람의 인생을 끝없이 옥죄는 상황. 조금만 생각해보면, 무섭다. 최선의 해결은 인간성 제고에 달려있지만 갈 길이 요원하다. 이 책이 기술로써 길을 제시했다. 디지털 소멸(Digital Aging). 인터넷 강국답게 관련 문제의 대국이기도 한 대한민국이라 그 가치가 더 빛난다. 경제 효과 얼마 운운하는 차원을 떠나서다. 소멸만이 능사는 아닌 차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할 터이지만, 우선은 소멸에 대해 고민해보는 데 이 책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가 최초 주창되었을 때 우리의 시선은 거기에 매몰되어 더 넓은 주변을 볼 수 없었다. 정보의 망망대해에 떠도는 단편적 데이터를 삭제하고 오로지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는 데만 몰두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하여 풍성한 지적 성과를 거둔 만큼 이제는 ‘잊혀질 권리’라는 경계 너머 ‘디지털 소멸’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우리 지성을 솔깃하게 한다. 디지털 정보의 망망대해를 표류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제임스 한 (前 하워드대 교수, 現 애드라 고문)
: 인터넷시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저술로는 본서가 가장 획기적일 것이다. 프라이버시(privacy)란 개념은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라 본격화된 대중매체의 시대에는 대중매체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로 사용되었으나,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인터넷시대에는 개인정보보호라는 개념으로 확대된다. 특히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한 무책임한 행동의 결과나 피해들은 본 서에 소개된 사례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본서가 다양한 사례를 통한 프라이버시 관련 문제의 지적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해하는 데는 가장 적합한 논의를 한 책이라 사료된다. 교육기관에서는 물론 관련 업계나 정책관련기관의 담당자들의 필독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서태석 (IBM 반도체 사업본부장)
: 정보기술의 혁신은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풍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사이버 상에서는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 책은 뚜렷하게 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 상의 무한공간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서비스를 계획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필독하시기를 추천하는 바다.
: 지난 2013년 12월 창조경제 박람회에서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은 3,300여 개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이템으로 선정되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치하를 받았다. 저자는 이것을 단순 특허에 머물지 않고 학술적 차원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한 개인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며, 이 일에 국가와 학계와 기업이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정윤 (KT 융합서비스개발담당 상무)
: 르네상스가 신으로부터 인간 주권의 각성,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이 절대왕정으로부터 정치적 민권 각성의 계시였다면, 디지털 소멸 주권이야말로 인터넷 빅브라더로부터의 인간 주권회복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임종우 (제일특허-법무법인 광장, 변리사)
: 향후 중요한 테마가 될 ‘잊혀질 권리’와 관련된 기술이 미국·일본과 같은 특허 선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특허 출원까지 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고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최근작 :<피치 못해 사업을 시작하는 어른들을 위한 책>,<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 … 총 4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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