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5일 간행된 제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신고, 등록,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부관, 변경처분의 절차, 행정조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인허가의제,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소의 이익, 헌법소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최근작 :<토지보상행정법> ,<경찰행정법 입문> ,<경찰행정법> … 총 170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6),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2018.4.25)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공법학회 고문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주요저서]
행정법론(상)(제23판) (2024 박영사)
행정법론(하)(제22판) (2024 박영사)
행정법기본강의(제16판) (2024 박영사)
행정법강의(제21판) (2024 박영사)
행정법입문(제10판) (2023 박영사) 외 다수
제9판 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2016년 2월 5일 간행된 제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신고, 등록,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부관, 변경처분의 절차, 행정조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인허가의제,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소의 이익, 헌법소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최근 행정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행정법 일반이론의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법질서내에서의 행정법의 위치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행정법과 사법의 관계와 행정법의 사법과의 통합을 모색하여야 한다. 행정법과 헌법, 형사법과의 바람직한 관계도 정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이론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씻어내고, 민주법치행정법학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 제9판 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2016년 2월 5일 간행된 제8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신고, 등록,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행위의 부관, 변경처분의 절차, 행정조사,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 인허가의제, 손실보상, 행정소송법상 처분, 소의 이익, 헌법소원,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최근 행정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을 현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행정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행정법 일반이론의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법질서내에서의 행정법의 위치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전제로 행정법과 사법의 관계와 행정법의 사법과의 통합을 모색하여야 한다. 행정법과 헌법, 형사법과의 바람직한 관계도 정립하여야 한다. ② 행정법이론의 권위주의적 요소를 씻어내고, 민주법치행정법학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공익의 보장을 행정법의 과제의 하나로 보아야 한다. ③ 행정과 민간의 관계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민간의 행정참여,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법이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④ 규제완화를 규제합리화로 대체하여야 하고, 규제론을 행정법이론으로 포섭하여야 한다. ⑤ 행정정보화가 상당히 진전된 현재 행정정보화는 입법적 대응뿐만 아니라 행정법이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행정법이론의 연구에 있어서는 행정의 정보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⑥ 마지막으로 보편타당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한국행정법이론을 정립하고, 세계행정법학계의 주목할만한 일원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강상희 차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6년 12월 30일
저자 씀
머리말
사회는 변하고 있고, 행정법저서도 변해야 한다. 1999년 5월 「행정법총론」 초판을 발간한 이래 「행정구제법」, 「행정법론」(상), (하) 및 「행정법강의」를 행정법시리즈로 출간·개정하여 왔다. 이에 추가하여 「행정법기본강의」를 출간하게 된 것은 환경의 변화와 수요자중심의 저술 요청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 개원과 함께 행정법교재의 수요가 보다 다양하게 되었다. 행정법 기본강의를 위한 교재와 행정법 심화강의를 위한 교재의 구분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게 되었다. 「행정법기본강의」는 행정법 초학자를 대상으로 행정법의 기본원리와 핵심적인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보다 심화된 공부를 위해서는 「행정법강의」와 「행정법론」 (상), (하)를 읽는 것이 좋을 것이다. 「행정법강의」는 행정법 심화강의와 수험교재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행정법론」 (상), (하)는 행정법 심화강의와 법률전문가를 위한 것이다. 「행정법기본강의」의 출간을 계기로 행정법저서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보다 잘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행정법기본강의」의 출간을 계기로 「행정법론」 (상), (하)를 보다 전문적인 행정법저서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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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기본강의」는 행정법 초학자가 행정법의 기본개념, 기본원칙, 기본이론 및 핵심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정법공부에서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법공부에서 그러하듯이 이해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법의 기초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초를 잘 다져야 행정법실력을 튼튼하게 쌓을 수 있고, 응용력이 생기게 되어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행정법기본강의」의 출간을 준비하면서 행정법의 기본이 무엇일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아직 생각이 다 정리되었다고 할 수 없고, 앞으로 계속 행정법의 기본을 찾아가는 연구여행을 해야 할 것이지만, 행정법의 기본은 공익 개념, 이익 상호간(공익과 사익, 공익과 공익, 행정과 관련된 사익 상호간)의 조정,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정규율체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이론, 행정현실에 바탕을 둔 행정법이론, 이론과 현실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행정법이 그 기본을 튼튼히 함으로써 독자적인 행정법으로 뿌리를 내리며 견실하게 발전해 가기를 기대한다.
「행정법기본강의」는 행정법총칙, 행정조직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래 행정조직법이 “행정법각론”에 편재되어 있었으나 행정조직법리는 행정법총론의 문제이며 행정을 행하는 행정주체에 관한 것이므로 행정법총칙 다음, 행정작용법 이전에 위치지우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구제법에 행정구제에 기여하는 헌법소송수단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여 그렇게 하였지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 앞으로 이러한 방향의 연구성과에 따라 계속 보완하도록 할 것이다. 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이론과 실무의 통합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향의 보완도 계속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교정과 색인작업을 도와 준 윤기중 석사과정생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출판을 수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을 담당해 준 홍석태 차장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09년 4월 5일
寓居에서
著 者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