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식품등의 표시기준
Ⅰ. 개 요
1. 식품등의 표시기준제도
가. 의의
나. 식품등 표시의 기능
2. 우리나라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가. 식약처의 표시기준
나. 타법령(타기관)의 표시기준
다. 식품등의 표시기준 구성
라. 용어의 정의
마. 이 책의 구성
Ⅱ. 식품등의 공통표시기준
1. 표시대상
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나. 기구 또는 용기 · 포장 (수입제품을 포함한다)
2. 표시방법
가. 표 또는 단락으로 구분 표시
나. 최소용기포장에 표시
다. 한글 또는 외국어 표시
라.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표시
마. 표시크기
바. 개별포장제품 (내포장)
사. 타 제조업소 표시금지
아. 시각장애인용 표시
자. OEM표시방법
차. 세트포장
카. 원래 표시사항 변경금지
타. 품목보고번호표시
【품목제조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파. QR코드 표시
하. 포장재질의 표시
거. 개개의 제품별표시 생략 등
너. 수입식품 등
더. 직영점 및 가맹점 공정
러. 표시방법
머. 탱크로리 제품의 표시
버. 알레르기 유발물질표시 등
【알레르기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서. 소비자를 위한 주의사항 표시
어. 그밖의 식품첨가물의 주의사항
저. 그밖의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주의사항 표시
처.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 금지
커. 방사선조사식품의 표시방법
Ⅲ. 공통표시기준 (2)
1. 영양성분 표시
가. 개요
나. 표시대상
다. 표시대상 영양성분
라. 영양성분 표시단위 기준
마. 표시방법
바. 영양성분별 세부 표시 방법
사. 영양강조표시기준
아.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 측정값의 허용오차 범위
【영양성분표시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2. 원산지 표시
가. 수입원산지 표시
나. 농산물(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다.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라.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마.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위장판매의 범위
3. 나트륨 함량 표시
가. 개요 및 대상식품
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기준
4. 유전자 변형 식품의 표시
가. 필수 표시대상
나. 표시면제대상
다. 표시방법
라. Non-GMO 표시
마. 소비자 오인금지
바.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사. 기타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5. 과음 경고문구 표시
가. 표시대상
나. 표시내용
다. 표시방법
6. 분리배출 표시
가.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나. 도안내부 표시 문자, 외부 색채 및 표시재질
다. 도안 작성요령
라. 표시 기준 및 방법
마. 분리배출 표시 적용예외
바. 예시
7.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 표시
가. 표시대상 식품의 구분
나. 표시대상 영양성분
다. 영양성분 함량에 따른 등급별 색상 기준
라. 영양성분의 함량에 따른 모양 표시
마. 영양성분의 함량 색상·모양 표시는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색상 표시기준 및 방법(제5조관련)
8. 유기농 (유기식품) 표시
가. 개요
나. 유기식품등의 유기표시기준
9. 청소년유해표시방법
가. 주류
나. 주류 외의 청소년유해약물등
10. 주류의 상표 표시방법
가. 상표의 구분 및 표시
나. 상표사용
다. 상표명 사용금지 등
(참고) 주류의 종류 및 세부내용
11. 식품 등 유통추적관리 표시
가. 개요
나. 등록기준
다. 부착방법
라. 표시기준
12.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
가. 개요
나. 표지도형
다. 제도법
13. 친환경 농산물 등의 표시
가. 개요
나. 인증품 또는 인증품의 포장·용기에 표시하는 방법
다.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에 표시하는 방법
라. 표시판 또는 푯말로 표시하는 방법
마. 원재료 함량에 따라 유기농으로 표시하는 방법
바. 인증기관 및 인증번호의 변경에 따른 기존 포장재에 사용기간
14.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가. 개요
나. 지리적표시품의 표시
다. 제도법
라. 표시사항
마. 표시방법
15. 과대광고 및 표시금지
가. 개요
나. 분야별 중요정보
다. 건강기능식품·특수용도식품 업종
16. 먹는샘물 표시기준
가. 품목명
나. 제품명
다. 원수원 및 수원지
라. 업소명 및 소재지
마. 유통기한
바. 영업허가번호 또는 수입판매업 등록번호
사. 내용량
아. 보관상 주의사항
자. 반품 및 교환
차. 처리방법
카. 무기물질 함량
타. 표시금지
17.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가. 표시사항
나. 표시방법
18. 해양심층수 관련 표시기준
가. 품목명
나. 제품명
다. 취수해역
라. 업소명 및 소재지
마.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번호
바. 내용량
사. 무기물질 함량
아. 주의사항
자. 반품 및 교환
차. 처리방법
카. 표시금지
19. 전자상거래 식품등의 정보제공 표시
가. 일반원칙
나. 상품별 표시내용
20. 술 품질인증 표시
가. 대상
나. 표지도표
다. 도표제작장법
라. 표시방법
Ⅳ. 표시사항의 구체적 표시기준
1. 제품명 (식품첨가물 동일)
가. 표기사용기준 원칙
나. 일부사용 가능 기준
다. 영문표기
라. 사용금지표현
【제품명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2. 식품의 유형
가. 정의
나. 구분기준
다. 구분예시
3. 업소명 및 소재지 (식품첨가물 동일)
가. 식품등 제조·가공업
나.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다. 식품등의 수입판매업
라. 기타
【업소명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4.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
가. 개요
나. 표시방법
【유통기한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5. 내용량 (식품첨가물 동일)
가. 표시방법
나. 액체포장물품
다. 정제형태 물품
라. 영양표시 대상식품
6. 원재료명 (식품첨가물 동일)
가. 원재료의 표시
나. 식품첨가물의 원재료 표시
다. 복합원재료의 표시
라. 혼합제제류 식품첨가물의 경우
마. 식용유지
바. 전분
사. 기타
아. 농축액의 함량표시
【원재료 관련 식약처 질의회신 사례】
7. 성분명 및 함량 (식품첨가물 동일)
Ⅴ. 식품별 세부표시 기준사항
【 식 품 】
1. 장기보존식품
2. 인삼 제품
3. 과자류
4. 빵 또는 떡류
5.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6. 잼류
7. 설탕
8. 포도당
9. 과당
10. 엿류
11. 당시럽류
12. 올리고당류
13. 식육 또는 알함유가공품
14. 어육가공품
15. 두부류 또는 묵류
16. 식용유지류
17. 면류
18. 다류
19. 커피
20. 음료류
21. 특수용도식품
22. 장류
23. 조미식품
24. 드레싱류
25. 김치류
26. 젓갈류
27. 절임식품
28. 조림식품
29. 주류
30. 건포류
31. 기타 식품류
32. 규격 외 일반가공 식품
33. 자연상태식품 331
【 식 품 첨 가 물 】
1. 식품첨가물
2. 혼합제제류
3.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기 구 또 는 용 기 ·포 장 】
가) 표시사항 / 335
나)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339
제2편 축산물의 표시기준
Ⅰ. 공통사항
1. 표시대상
2. 표시사항
3. 표시방법
가. 최소포장단위에 표기
나. 내포장의 경우
다. 최소판매단위 표시생략
라. 표시면의 구분
마. 활자크기
바. 표시방법
사. 사용금지
아. 점자표시
자. 표시사항 변경금지
4.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가. 식육 등 냉동축산물
나.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축산물
다.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
라.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
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6. 주의문구표시
7. 소비자 피해표시
8. 카페인
9. 무글루텐 표시
10.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는 표시금지
11. 표시사항의 적용특례
12.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방법
13. 표시생략
14. 표시일부생략
Ⅱ. 세부표시기준
1. 제품명
가. 제품명의 표시원칙
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사용시기준
다. 외국어 표기
라. 사용금지표현
2.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가. 유형의 표시
나. 식육의 종류와 부위명 표시
3.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가. 업종별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의 표시사항
나. 예 외
다. 기 타
4. 제조연월일(이하 “제조일”로 표시한다)
가. 표시대상 축산물
나. 표시방법
다. 기타표시
5. 유통기한
가. 표시대상 축산물
나. 표시방법
6. 내용량 374
가. 표시사항
나. 액체 포함시
다. 주표시장소 곤란시
라. 영양성분
7.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가. 표시방법
8. 영양성분등
가. 표시대상축산물
나. 표시대상성분
다. 영양표시기준
9. 기타 표시사항
가. 방사선조사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나. 병·통조림축산물가공품의 표시
다. 레토르트 축산물
라. 냉동상태판매 축산물
마. 천연의 표시
바. 100%의 표시
사. 소비자 유의사항 표시
아. 용기·포장의 표시
자. 유전자변형 축산물 표시
차. 카페인의 표시
카. 기타방법
Ⅲ. 축산물별 개별기준
1. 식용란
2. 닭·오리의 식육
3.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4. 유가공품
5. 알가공품
제3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1. 표시대상
2. 표시사항
3. 표시방법
가. 일반사항
나. 표시장소
다. 활자크기
4. 세부표시기준 및 방법
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
나. 제품명
5. 업소명 및 소재지
가. 원칙
나. 우수건강기능식품 적용업소의 경우
다. 명칭과 소재지
다. 상표 또는 로고 추가시
6.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가. 유통기한 표시방법
나. 2개이상의 유통기한
다. 조건의 표시
7. 내용량
가. 내용량의 표시원칙
나. 정제형 또는 캡슐형의 경우
8. 영양정보
가. 기본원칙
나. 영양성분 표시량과 실제측정값의 허용범위
다. 영양정보표시 (표시방법)
9. 기능정보
가. 기능성분등의 표시
나. 기능성 표시
10. 섭취량, 섭취방법 및 섭취시 주의사항
11. 원료명 및 함량
가. 원료명의 표시
나. 복합원료의 경우
다. 정제수의 표시
라. 식품첨가물의 경우
마. 추출물의 표시
12.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표현
13. 기타 건강기능식품의 세부표시기준에서 정하는 사항
가. 동물유래성분
나. 음주전후, 숙취해소
다. 천연의 표시
라. 100%의 표시
마. 아스파탐 첨가시
바. 인삼 및 홍삼제품에 대한 표시
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적용지정업소의 제품
아. 알레르기 유발 제품
자. 선도유지제
차. 살균·멸균제품
카. 카페인
타. 무보존료 표시
파. 기타 주의사항
14. 적용특례
15. 준용하는 사항
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표시기준 준용
나.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준용
<부록>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