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동탄점] 서가 단면도
|
의료법 상의 의무를 위반한 의료인은 위반 내용에 따라 의료법 제65조의 면허취소 처분및 제66조의 면허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교육 자료는 최근 5년간 실제 행해진 면허관련 처분을 중심으로 하여 의사들의 유사한 의료법위반 사례를 줄이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내용은, 최근 5년간의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바탕으로 위반사유별 통계와 행정처분의 절차를 간략히 설명하였다. 또한 면허정지처분 시행 시 위반사유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 되는 위반사유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실제 처분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다. 들어가며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