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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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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들어 양적으로 적지 않은 법령의 개정이 있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보완되고,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의 고려사항이 추가되었으며,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이 연장되고, 소액의 불복청구에 대한 대리인의 범위가 확대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되었다. 이런 변화들이 이번 관세법 제9판에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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