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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덕천점] 서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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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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