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파산법 개요
연방파산법의 구조 3
파산사건의 관할 26
다른 지급불능 처리 절차 33
제2장 개인 채무자와 신선한 새출발
채권자를 위한 구제수단과 채무자의 권리 39
자력기준 42
신선한 새출발의 구조 45
면책의 정의와 면책되지 않는 채권 54
제13장절차에 의한 급여소득자 변제계획 60
제3장 법인의 회생과 절대 우선의 원칙
서 론 71
강제관리와 제11장절차의 기원 74
현행 제11장절차와 절대 우선의 원칙 87
제4장 파산절차에서의 청구권
파산절차에서 청구권의 확정 98
청구권과 공평한 구제수단 110
담보채권 112
제5장 파산재단의 재산과 강제환수권
파산재단의 재산과 §541의 범위 121
§544(a)에 의한 강제환수권 127
채권자들의 청구권을 승계하는 파산관재인 131
관재인이 가지는 부인권의 한계 134
법정 선취특권과 의제신탁 137
제6장 미이행쌍무계약
미이행쌍무계약의 일반적 성질 143
해제(Rejection) 147
단체협약의 해제 157
인수와 인수권한에 대한 제한 159
연체의 치유 166
해제와 인수의 시기 및 결과 168
파산절차에서의 금융계약 171
제7장 사해행위취소 및 관련 법리
“의제” 사해행위 183
주주와 §546(e) 189
사해행위취소의 확장 191
형평적 차등(Equitable Subordination) 201
실체적 병합(Substantive Consolidation) 203
제8장 편파행위
§547의 편파행위: 기본적 요소 215
담보권자와 부인할 수 있는 편파행위 224
§547(c)의 안전 보호 228
§547의 적용 범위 236
제9장 자동 중지
자동 중지의 효력 범위 245
정부규제와 §362(b)(4) 251
자동 중지와 담보채권자 254
자동 중지와 특수목적업체 260
제10장 제11장절차의 역학관계
제11장 절차에서 소기업 268
대규모 기업의 회생 271
채권의 거래 274
새로운 채권자와 새로운 자본구조 282
제11장절차에서 사업의 계속 288
영업양도(Going-Concern Sales) 296
제11장 회생계획의 형성
회생과정의 개요 303
우호적인 설득 310
조 분류 315
권리의 손상 322
제11장절차 하에서의 협상 325
제12장 회생계획의 인가
절대 우선의 원칙의 구현 331
절대 우선의 원칙과 새로운 자금조달을 포함하는 계획 337
선의와 의결권의 배제 340
찾아보기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