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핀테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핀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한 후 핀테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탐구하였다. 핀테크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급결제, 해외송금,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관리 및 인슈어테크 등에 관한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송금을 하거나 우리가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 역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ICT의 발전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을 벗어나 제3자 지급방식으로 거듭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방식 역시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 역시 실정법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 대출은 예전의 자금모집이나 자금차입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은행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여 새로운 국면의 은행업무가 시작되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 영역 역시 예전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 분야에서의 핀테크, 즉 인슈어테크 분야에서의 연구도 활발한 움직임을 띄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점진적인 발전과 더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과 그에 상응하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작 :<핀테크와 법> … 총 4종 (모두보기) 소개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1기로 수료 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규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및 핀테크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심사위원,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상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참여하고, 핀테크지원센터 자문업무 등 전자금융 및 핀테크 실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온주 전자금융거래법』, 『주석 자본시장법』, 『헬로, 핀테크』 등 공저에 참여함은 물론 금융법학회, 증권법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작 :<핀테크와 법> ,<민사소송법> ,<독일 보험감독법(VAG)> … 총 11종 (모두보기) 소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 석사, 법학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현재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사 관련 법제와 보험법, 인공지능 법률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법』, 『보험법』, 『상법』, 생활과 법률』 등의 단독 저서, 『상법요해』 제5판과 『공학, 철학, 법학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등의 공동저서가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운영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규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독일 마부르크대학교 법학 석사, 법학 박사학위(Dr.Jur.)를 받았다. 현재 강남대 공공인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회사 관련 법제와 보험법, 인공지능 법률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회사법』, 『보험법』, 『상법』, 생활과 법률』 등의 단독 저서, 『상법요해』 제5판과 『공학, 철학, 법학으로 본 인간과 인공지능』 등의 공동저서가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채권정리위원회, 국토교통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 보험개발원 보험정보망운영위원회,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 손해보험협회 규제심의위원회 등의 위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주식회사법 대계』와 『자본시장법』 등의 주석서 작업에 공저로 참여한 바 있다. 상사법학회, 기업법학회 등의 총무이사와 금융법학회, 경영법률학회, 비교사법학회 등의 연구이사, 보험학회이사, 경제법학회 감사, 증권법학회 편집위원 및 보험법학회에서 발간하는 보험법 연구 학술지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근작 :<핀테크와 법> ,<보험모집규제론> … 총 5종 (모두보기) 소개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법학사,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국립목포대학교 경영대학 금융보험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학계에 입문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검사 및 제재, 분쟁조정, 보험사기 조사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팀장을 끝으로 금융감독원을 퇴사하고 우리나라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금융보험분야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였다. 그간의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분쟁, 검사 및 제재 관련 자문을 하고 있으며 『보험업법』,『보험모집규제론』 등을 집필하였고, 공저로 『금융법 II』가 있다. 제4차 혁명의 핵심 기술과 금융법의 접목을 위하여 매진하고 있으며 법경영학적 관점에서 상법 및 금융법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시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기업법학회부회장, 금융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전문위원과 한국은행 목포본부 자문교수, 서민금융진흥원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핀테크의 영역과 그에 대한 법률문제의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은 오프라인 점포를 기반으로 하여 보안 시스템, 고객 상담, 제도권 기관들과의 데이터베이스 연계에 기반을 둔 신용 평가 등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가운데 신용카드 업체들은 결제 서비스를 주도해왔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금융과 기술이 결합하는 핀테크의 발전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핀테크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 어떠한 영역에서 핀테크가 발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핀테크는 어떻게 변모하고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핀테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법률제도가 어떠한 뒷받침을 해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핀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본 집필은 우선 핀테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핀테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한 후 핀테크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탐구하였다. 핀테크 영역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급결제, 해외송금, 크라우드 펀딩, P2P 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자산관리 및 인슈어테크 등에 관한 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송금을 하거나 우리가 해외에 송금하는 방식 역시 은행을 통하지 않는 것은 실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ICT의 발전은 전통적인 금융기관인 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을 벗어나 제3자 지급방식으로 거듭 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자금을 차입하기 위한 방식 역시 은행을 통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투자자를 통한 자금모집 역시 실정법을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크라우드 펀딩이나 P2P 대출은 예전의 자금모집이나 자금차입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은행 역시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최초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여 새로운 국면의 은행업무가 시작되었다.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산관리 영역 역시 예전의 모습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보험 분야에서의 핀테크, 즉 인슈어테크 분야에서의 연구도 활발한 움직임을 띄고 있다. 이러한 핀테크의 점진적인 발전과 더불어 유의해야 할 사항은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과 그에 상응하는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법제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