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국가형벌권의 발생과 행사를 다루는 법이다. 따라서 이의현실화인 형사판결은 한 치의 자의도 발붙일 틈이 없는 정교한 논증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며, 형법학은 독자적인 이론구축은 물론 형사판결을 위한 정밀한 해석론의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 개정판에서는 법령, 판례의 변경에 대한 고려는 물론, 그간 학계의 논의의 중점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의 흐름에 맞게 설명 방식과 설명의 분량을 다소 조정하였다.
최근작 :<형법각론 (이재상 외)> ,<형법총론 (이재상 외)> ,<법학입문> … 총 15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인하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 국법철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수 상
한국범죄방지재단 학술상(2013)
유기천법률문화상(2015)
최근작 :<형법각론 (이재상 외)> ,<형법총론 (이재상 외)> ,<형법연습> … 총 32종 (모두보기)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서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등고시 시험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장․법학전문대학원장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지송 이재상 교수의 급서로 황망 중에 상재한 형법총론 제 8 판이 강호제현의 뜻하지 않은 관심을 받아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신판을 내게 되었다. 이러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은 이 책을 이어가는 저자들에게는 큰 영광이자 격려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영광의 대부분은 원 저자이신 이재상 교수에게 돌려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이어받은 저자들은 지송 선생님이 이루신 대가람 속의 작은 경첩 하나에 기름칠을 한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 이재상 교수의 이 교과서는 초판이 출간된 지 금년으로 꼭 30년, 한 세대가 지났다. 그간 이 책은 형법학계와 실무계에서 나름의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 그 한 세대 사이에 국내의 형법학계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외국의 형법학계도 같다. 피해자학 등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있었으며, 여러 분야에 상당한 학문적 성과가 축적되었다. 판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 경성(硬性)을 자랑하던 형법이 부분적으로나마 자주 개정되고 있다. 이번에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의 합법화가 이루어졌으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다.
초판이 출간된 지 한 세대가 지난 지금 이 책의 새판을 내면서 새로운 각오가 없을 수 없겠다. 이 책의 초판과 같은 해에 출간된 〈비판법학운동〉의 신판(2015)에서 저자인 하버드 대학의 법철학자 웅거(R. M. Unger)는 그 부제로 “달라진 시대, 더 커진 과제”(Another Time, A Greater Task)라는 모토를 달았다. 이 말은 이 책의 모토로서도 적절할 것이다. 이 책이 모토로 설정해야 할 더 커진 과제란 무엇인가? 형법은 국가형벌권의 발생과 행사를 다루는 법이다. 따라서 이의현실화인 형사판결은 한 치의 자의도 발붙일 틈이 없는 정교한 논증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며, 형법학은 독자적인 이론구축은 물론 형사판결을 위한 정밀한 해석론의 제공을 지향해야 한다. 오늘날 새로운 법학교육 체제가 가동됨으로써 실무형 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종래와는 다른, 판례습득 중심의 형법 학습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형법 교육의 초점은 판례를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 함양에도 맞춰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충실한 이론교육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이 시대에 형법학에 주어진 더 커진 과제는 더 정교한 논증을 위한 더 정치한 이론의 구축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
이러한 큰 과제를 염두에 두고 새판을 내면서 법령, 판례의 변경에 대한 고려는 물론, 그간 학계의 논의의 중점 변화를 고려하여 현재의 흐름에 맞게 설명 방식과 설명의 분량을 다소 조정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줄이려고 계획했던 일부분야의 분량이 오히려 늘어난 점은 독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겠다. 우선은 충분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게 여러 곳에서 기울인 이러한 노력이 이 책에 더욱 강한 생명력을 부여하였기를 기대한다.
이번 개정작업에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배출된 형법학자인 이원경, 김구슬, 이희경, 이강민, 윤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념(숭실대학교) 박사, 그리고 현재 박사과정에서 연찬을 하고 있는 권수진, 도소영, 이영은, 임이랑, 최윤이, 김정연, 유은영, 윤이경 법학석사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하는 데 늘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번거로운 교정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수행하여 이 책을 빛나게 해 주신 박영사 편집부의 이승현 대리님께 감사를 드린다.
2017년 2월
장영민, 강동범 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