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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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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민법총칙 (송덕수)>

물권법 (송덕수)

이 책의 제 5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6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처음 계획한 대로 제 5 판에 이어서 제 6 판도 2년 주기로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사실 이번에는 저자가 새 책(나의 40년 민법 인생의 정리서)의 원고를 쓰느라 시간이 부족하고 또 다른 사정도 있어서, 이 책의 개정을 한 학기 후에 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박영사의 안상준 대표가 개정을 강력히 권하여 계획을 바꿔 힘들어도 개정하기로 했다. 그 후 주변의 민법 교수들에게 이번에 「물권법」 책도 개정하겠다고 했더니, 그 책으로 강의를 하는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하셨다.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결정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이번에 낱권 교과서로는 이 책과 함께 「채권법각론」도 개정판을 낸다. 그 책도 제 6 판이다. 이렇게 「물권법」과 「채권법각론」의 제 6 판이 나오면 저자의 낱권 교과서 시리즈가 전부 제 6 판으로 바뀐다. 완간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낱권 교과서를 완간에서 더 나아가 모두를 5번씩 고쳐서 펴낸 것이다. 완간은 저자의 노력으로 이루었다고 해도, 개정은 독자들의 사랑 덕택에 가능했다. 독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책의 제 6 판에서 두드러지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2년간 물권법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이 많이 있었다. 법령의 개정사항을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반영하였다. (2) 제 5 판 출간 후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대단히 많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유난히 여러 가지 새로운 사항들에 관한 대법원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그런가 하면 기존의 판례에 대하여 재검토한 전원합의체 판결들도 있었다. 그러한 판례들을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해주었다. 판결 원문까지 볼 필요가 있어서 직접 인용한 판결도 적지 않다. 이 책의 분량이 본문 기준으로 11면 증가했는데, 그 대부분이 판례의 소개와 설명, 그리고 직접 인용 때문이었다. (3) 저자는 작년에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민법 핵심판례23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을 펴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유익한 점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4) 일부에서는 특히 복잡한 판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의 설명을 버리고 새로 쓰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정확성을 위하여 문구를 추가하거나 설명을 보충한 곳도 여러 군데 있다. (5) 저자의 「신민법사례연습」(박영사)을 인용하는 부분을 작년(2022년)에 새로 나온 제 6 판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경북대 법전원의 이상훈 교수님은 책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를 자주 격려하고 의지를 북돋아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짧은 시간에 이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언제나처럼 출간을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물권법 (송덕수)

이 책의 제2판을 펴낸 지 2년 반 정도가 지났다. 그 사이에 수많은 법령의 개정, 판례의 출현 등이 있어서 개정판을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또한 작년(2016년)에는 저자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선 부교수와 「민법 핵심판례200선」을 출간하였는데, 그 책을 집필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도 컸다. 그런가 하면 부분적으로 충실한 설명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도 있었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보충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아져서 이 책이 훨씬 더 알차게 변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도 여러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판례를 알려주어 책이 충실하게 되도록 도와주셨다. 그리고 이화여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이선미 법학석사는 바쁜 중에도 이 책의 원고를 세세하게 읽고 사소한 문제점까지 지적해 줌은 물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없이 많은 관련 법령을 조사해서 알려주었다. 또한 나의 연구조교인 이화여대 박사과정의 최문주 법학석사는 교정을 철저하게 봐주었다. 박영사에서는 특히 편집부 김선민 부장이 책을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 이사도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 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7년 1월

신 민법강의

제15판 머리말 저자는 2018년 독자들의 요청에 따라 「신민법강의」를 슬림화하고 그 밖에 유용한 사항을 더하여 혁신판(제11판)을 펴냈다. 그러자 독자들은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호응해 주었다. 저자도 독자들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하고자 가능한 범위에서 책을 더욱 충실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특히 양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모두 담고 어려운 이론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였다. 이번 제15판은 그와 같은 노력을 가장 많이 기울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15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1년 동안에도 법령의 개정이 많이 있었다. 민법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탁법,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중요한 민사 특별법령도 다수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사항을 최근의 것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2) 지난 1년 동안 근래에 보기 드물게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하여 의미가 큰 새로운 대법원판결이 여러 번 선고되었다. 그러한 판결을 포함하여 새로 나온 중요 판례를 모두 조사하여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3) 저자는 이번에 「신민법사례연습」을 개정하여 제6판(2022년, 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의 원고를 준비하면서 「신민법강의」에 보완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점을 알게 되어 부분적으로 설명을 보충하였다. (4) 어떤 곳에서는 이론을 좀 더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새로운 단락을 추가하거나 설명을 덧붙였다. 또 몇 군데에서 다소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정확한 것으로 수정하였다. (5)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의 양이 조금 증가하였다. 이는 내용의 충실을 위해서 불가피한 일이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이 도움을 주셨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권태상 교수와 김화 부교수는 이 책으로 강의를 하다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곳이 발견되면 빠짐없이 메모해두었다가 저자에게 알려주셨다. 그런가 하면 저자의 책을 애독하는 여러 법조인과 법전원 또는 법과대학 학생들이 수정·보완이 필요한 곳을 알려주시기도 하였다. 무척이나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박영사에서는 특히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가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新 민법입문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14년이 되었다. 이 책은 첫 출간 후 한해만 빼고 매년 개정판을 내서 이번에 제14판이 된다. 법학이나 그중에 특히 민법을 처음 공부하는 많은 이들이 이 책을 가지고 법의 개념과 민법의 핵심 내용을 익혀간다고 들었다. 그 덕분에 이 책이 판을 거듭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모(變貌)하게 되었다. 독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다. 이 책이 제14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에는 이 책에서도 설명해 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많이 나타났다. 그중에는 기존의 판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그 판례를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할지 전원합의체 판결로 다시 한번 판단을 내린 것도 있다. 그러한 판례를 포함하여 중요한 판례를 이 책에 소개해 주었다. 그리고 몇 군데에서는 기존의 설명을 좀 더 알기 쉽게 다듬었다. 또 내용의 정확성을 위해 설명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곳도 여럿 있다. 그 외에 책의 분위기를 일신(一新)하기 위해 표지 디자인을 산뜻한 것으로 바꾸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저자를 자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는 책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 1 - 제14판 머리말

채권법각론

제6판 머리말 이 책의 제5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6판을 펴내게 되었다. 지난 2년간 법령 개정이 빈번하였다. 그리고 채권법각론 분야의 대법원판례도 많이 나타났다. 또 저자가 공저로 출간한 민법 핵심판례 책의 개정판을 2022년 6월에 냈는데, 그 과정에서 유익한 내용을 새로 알게 되었다. 이들을 모두 채권법각론 책에 담아야 했다. 그래서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이 책의 제6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동안에 개정된 법령들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둘째로, 새로운 판례를 최근의 것까지도 조사하여 충실하게 소개하였다. 지난 2년 동안에는 유난히도 잔잔한 사항에 관하여 의미가 큰 대법원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다.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곳에서 설명하였다. 셋째로, 저자가 이화여대 김병선 교수와 함께 작년에 「민법 핵심판례23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은 「민법 핵심판례220선」의 개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책을 펴내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채권법각론에 추가하였다. 그 외에 정확성을 위해 다소 수정한 곳이 있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보충한 곳도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책의 분량이 본문을 기준으로 16면이나 증가하였다. 책의 양을 늘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꼭 넣어야 할 내용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김화 부교수는 책의 개선을 위한 여러 의견을 보내주셨다. 박영사에서는 우선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가 짧은 시간에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 조성호 기획이사는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또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를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 주셨다. 독자들의 의견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1월

친족상속법

이 책의 제6판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그 사이에 민법전 가운데 친족편?상속편이 두 차례나 개정되었다. 그중 하나는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당시의 법에 따르면 불합리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민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을 곧바로 민법을 개정하여 적절하게 해결한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대법원판결(또는 결정)도 여러 번 선고되었다. 그 가운데에는 얼마 전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또는 결정)로 그 전의 판례를 변경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변경한 것도 둘이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제까지 다투어진 적이 없던 논점에 관하여 새로이 판시한 것들도 적지 않다.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민법의 개정과 중요한 판례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서둘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그리고 이번 판을 내면서는 책의 내용을 정확하고 더욱 충실하게 하려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이 노력했다. 그리하여 시간을 가지고 기존 판을 찬찬히 읽고 수정 또는 보충할 부분을 찾아 일일이 고쳤다. 일부에서 소제목을 새로 붙였는가 하면, 때로 설명을 보충하면서 문단을 분리하기도 했다. 좋은 책을 만들어가는 길은 끝이 없는 것 같다.이렇게 하다 보니 책 양의 증가를 최소화하려고 했는데도 본문이 10면이나 증가하였다.이번 판은 저자의 5가지 낱권 교과서 중 최초의 제7판이다. 민법의 전 분야에 걸쳐 간행된 저자의 낱권 교과서 중 가장 늦게 출간된 친족상속법 책이 오히려 가장 빨리 판을 여러 번 바꾸게 된 것이다. 이는 민법의 개정과 대법원의 중요 판결의 다수 출현에 기인한 면이 있지만, 독자들의 많은 사랑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에 참으로 감사할 따름이다.이 책이 나오는 데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김화 부교수는 이 책으로 강의하면서 책을 세심히 살펴 조그만 문제점도 발견되면 빠짐없이 지적해주셨다. 그리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이 책의 개정을 독려하고 개정작업을 하는 저자를 자주 격려해주셨다. 또 박영사 편집부 김선민 이사는 편집을 총괄하면서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으며,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이 책이 제때 출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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