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다룬 영화는 대부분 소설이나 실제 사건에 기초한 작품이다. 법과 인권의 문제를 주제로 삼은 영화만을 소개했으니, 다른 말로 하자면 사회의 공적 텍스트를 투영한 작품들이다. 한때는 법이나 인권은 보통 사람의 일상과는 무관한, 지극히 예외적인 '한계상황'의 문제라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법도 인권도 지극히 일상적이고도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그 누구에게도 결핍되어서는 생존할 수 없는 공기나 일용할 양식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법과 인권의 영화를 통해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할 가치를 다짐해보길 바란다.
문학 작품 속엔 사회가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무학 작품을 일러 흔히들 '사회적 텍스트'라고 부른다. 문학이 그린 사회상에는 당대의 공적(公的) 텍스트인 법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과 문학'이라는 지적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문학과 함께 영화가 세상을 '읽는' 새로운 텍스트로 등장한 후로는 '법과 영화'라는 담론이 가능할 것이다.
글을 쓰면서 나는 항상 가슴이 답답했다. 조영래와 비슷한 시기에 살았지만 어떤 의미에서든지 그처럼 치열하게 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열등감이 집필의 진도를 늦추었고, 그저 덮어두고 싶었던 아픈 기억을 애써 되살려야 하는 부담도 져야만 했다. 어쨌든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저술이나마 한동안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을 드러내어 참고와 비판의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