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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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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신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입문

나는 외길인 민사소송에 전념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체계서를 저술한 바 있지만, 금년 초에는 민사소송법 입문서를 내어 놓았다. 지루하고 난해한 민사소송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의 대중화, 민주화를 목표로 하였다. 분쟁을 “뜰에서 주먹과 붉은 띠”, 다중의 성난 집회, 선동성의 언론보도 등 힘으로 해결하는 풍토는 비문명이고 지양해야 할 폐습으로 이를 시정하고, 소송을 통한 제도권의 해결을 장려하는 의미에서도 민사소송에 더 가깝고 friendly한 책이 필요하다 생각하였다. 그러한 취지의 저서에 뜻밖에도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출간 6개월 만에 재판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것은 망외望外의 기쁨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몇 개 사례를 더 추가하여 보완, 발전시키고자 했다. 부연할 것은 이 책을 시종일관 완독하면서 인내력 있게 오류를 지적하여 직접 정오표까지 작성하여 준 조재연 변호사가 있었다. 그는 사법시험 제22회 수석합격자로서,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후보로 지목되었던 분이다. 이렇게 유능하고 청결한 변호사가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의 한 사람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은 법인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앞날에 영광을 빈다. 그리고 초판에서 법률신문에 간결하게 과분한 서평을 하여 준 한국민사소송법학회 강용현 회장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과 대한변협신문에 정독한 내용을 소상하게 소개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범준 법조출입기자의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법조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외우畏友 이상혁 변호사와 이종일 박사의 도움도 있었다. 책의 간행에 항상 적극적인 격려와 보살핌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 안종만 회장과 조성호 이사, 휴일도 반납한 채 항상 교정에 온 성의를 다하는 동사 이승현 대리에게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궂은 일에도 기꺼이 수용하여 도움을 주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문보영 비서의 노고도 잊지 않고 있다. 2016. 8. 25. 무더운 여름날 저자 씀

신민사소송법

때는 바야흐로 AI,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Trend에 걸맞게 소송환경도 변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판에서는 산발적으로 부분적으로나마 반영하고자 하였다. 민사소송법 법제는 이렇다 할 개정이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3심중심주의 때문인지 연간 46,000여 건의 소송이 대법원에 폭주하는 탓에 소송법 판례는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를 2019년 1월까지 바쁘게 추적하면서 이 개정판에서 분석?검토하였다. 이 나라가 성문법 국가에서 판례법 국가로 바뀌는 듯한 양상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정쟁의 장화하는 나머지 본무인 국회의 입법활동의 소홀에 기인한 탓이라 평가되기도 한다. 국회의 관할위반의 일종으로도 보여진다. 속히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개정판에 여러분이 정성 어린 협력을 해주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관행 박사, 창원지법 이원석 부장판사, 고려대 박사과정의 최평오 교수, 동 대학의 장형식 석사 그리고 학계의 분으로 건국대 법전원 이동률 교수와 고려대 김경욱 교수 등이었다. 그리고 37년 동안 줄곧 출판에 애정을 쏟은 박영사 임직원(故 안원옥 회장을 비롯 그 승계인 現 안종만 회장, 조성호 이사, 김선민 부장, 이승현 과장 등)으로부터 여러 가지 격려와 협조가 있었다. 이를 모두에 깊이 감사하며 신의 가호를 빈다. 나의 반려자였던 아내의 내조가 다시금 상기된다. 이 개정판을 역시 하늘의 고인에게 바친다. 2019. 2. 12. - 제13판 머리말

신민사소송법

제16판 서문 작년이 박영사 창립 70주년이라 하는데, 반이 넘는 40년을 필자가 박영사와 동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1982년에 처음 민사소송법 초판을 출간하면서 거의 매년, 때에 따라서는 격년으로 간행하면서 이제 신민사소송법이 제16판에 이르게 되었다. 초판 「民事訴訟法」에 이어 신정보판 「民事訴訟法」, 뒤이어 신정판 「民事訴訟法」 그 다음 2002년에 민사소송법이 전면개정되면서 그때부터는 「新民事訴訟法」으로 표제를 바꾸어 오늘 그 제16판에 이르게 되었다. 총판수로 치면 30판 정도에 이르는 것 같은데, 그 오랜 동안 필자와는 사소한 마찰 ․ 잡음 없이 박영사 사주를 비롯한 임직원이 베풀어주신 溫情을 잊을 수 없으며, 박영사라는 훌륭한 출판사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그간 연속 출간한 필자의 저서가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여 동사 창업자 안원옥 회장님, 대를 이은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임직원에게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매년 개정판을 내다가 요즘은 격년으로 출판하다보니 필자에게 힘겨운 일이 많았다. 우선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문제를 민사소송법에서 거의 완전 분리 ․ 독립시킴으로써, 그것과 기존의 민사소송법과의 양립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절감하였다. 민사소송법 고유의 영역에서 문제삼아야 할 과제를 좀더 심도있게 터치하여야 하는 것이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여 보았다. 헌법 제27조 제3항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형해화 문제, 「솜방망이」재판 경향 때문에 민사소송과 직결되는 위증죄와 문서위조죄의 처벌에의 악영향 그리고 문서제출명령제도의 허술한 운영, 형식과 구호에 그치는 구인과 감치제도 등등, 소송의 적정 ․ 공정을 해치는 일 때문에 제1심은 통과심 비슷해져서 막대한 시간 ․ 노력 ․ 비용 ․ 스트레스 과정을 거치게 되는 제3심 중심주의 경향, 행정부 등에서는 오도된 고용정책 때문인지 인력과잉이 문제됨에 비추어, 대조적으로 사법부에서는 법관부족의 사태가 미해결의 장으로 여전히 답보 상태이다. 대법원장 등 사법 행정가의 짧은 임기로 법관의 인사문제, 대법원개혁 등 판결절차의 개편에 골몰하기에 바쁘다가 임기가 끝나, 강제집행과 비송사건 분야는 현대화와 거리가 먼 운영현실인데도, 손도 못 댄 채 물러나가는 사태는 개탄스럽기만 하다. 위와 같은 민사사법 분야에 난제 해결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버리지 않고자 했다. 과거 100년간의 일이 10년간에, 이제 10년간에 벌어졌던 일이 1년 내에 끝나는 역동적인 개혁의 시대이니만큼 그동안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법원 규칙을 비롯한 법령도 단편적이나마 바뀐 데가 적지 않다. 소액 사건은 이미 상한을 3,000만원으로 바꾸었고 단독판사의 사물관할도 5억원 이하로 개정하였다. 이렇게 되었으니 수도권은 별론 지방의 법원은 단독사건이 합의사건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구조로 변하게 되었다.「판단은 어렵다」(judgement difficult)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난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중지를 모으는 합의제가 좋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1심은 단독판사 운영 같지만, 배심원과 사실상 합의를 하는 제도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관 부족이 빚은 부작용이 아닌가. 제3심중심주의의 법원운영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역시 양산이다. 2022년 12월까지 따라가기 바빴다. 시대의 추세에 맞추어 재판도 선진화의 길을 모색하며 영상재판 ․ 영상심문 등으로 진화해가기 때문에 이것도 간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민사소송법은 단순한 수험법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소송하는 당사자, 그 대리인인 변호사, 소송을 종결시키는 분쟁해결의 법관, 민사소송법의 선진화에 노력하는 학자들이 공유하는 광장이다. 필자는 이러한 기조를 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 책을 출간함에 있어서 최근 판례의 수집에 도움을 준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조관행 박사와 시사점도 주는 바가 많은 건국대 법전원 이동률 교수, 항상 판례동향에 깊은 조예를 가진 최평오 교수 그리고 전력투구로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는 고려대학교 박사과정의 장형식 군에 충심으로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인간적인 친분까지 생긴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의 개정판 출간의 적극적인 권유, 나아가 동사의 조성호 이사 그리고 김선민 이사는 필자에게 온정을 느끼게 하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분들에게 신의 축복을 기원한다. 그리고 필자의 외로운 처지를 잘 이해하며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한 아들 ․ 며느리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한다.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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