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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기태

최근작
2022년 9월 <김기태의 초판본 이야기>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저작권

이른바 디지털 혁명으로 인해 모든 분야에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현대사회는 바야흐로 '정보의 상품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보사회로 요약되는 이러한 현대사회에서는 정보 사용에 능숙하고 정보를 가공해서 새로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정보 활용전문가를 요구한다.

저작권법 총설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법 따라잡기 저작권법 총설 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졸저(拙著)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단언컨대, 이 책은 개인 연구자로서 성취한 성과물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선학(先學)들의 노고를 집대성한 결과물입니다. 그 동안 이리저리 불려다니며 용렬한 지식을 뽐내느라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큰일을 마무리하고 보니 더욱 감회가 새로울 따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9년 기존의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저작권법으로 통합되는가 싶더니, 2011년에는 한? EU FTA에 이어 한? 미 FTA까지 국회에서 비준됨으로써 이른바 자유무역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 바람에 또 다시 저작권법은 이런저런 사유로 대폭 개정되는 숨가쁜 상황이 되풀이되었지요. 저작권법 그 자체만 보더라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1957년 1월 28일 자로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432호)이 전문(全文) 75개 조에 불과했던 데 비해 1987년 7월 1일 자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저작권법(법률 제3916호)은 103개 조로 늘어났고,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면서 다시 한 번 개정된 저작권법(법률 제8101호)은 제142조까지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통합되어 2009년 7월 23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9625호)과 한? 미 FTA 비준에 따른 이행법안으로서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요. 이처럼 빈번하게 부분적으로 또는 대폭적으로 개정되곤 하는 저작권법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주도면밀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까 하는 욕심이 바로 이 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물쭈물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회에서는 또 다시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고, 개정 논의가 일어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다려야 할까 싶었으나,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법률 제11110호)을 바탕으로 총설(總說)을 꾸미기로 했습니다. 이후 바뀌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전반적인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으리라는 예상과 더불어 일정시간이 흐른 후 개정판을 내면 되리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 책의 기본적인 바탕은 기존 졸저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1996년 초판, 2000년 개정판),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2007년 초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졸저에서 발췌하거나 인용한 부분들에 대해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재인용의 경우에도 저자 본인이 애초에 직접 원본을 확인하고 인용했기에 원본 출처만을 밝히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연구자나 보고자의 성과물 혹은 판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자 애썼습니다. 여기서 ‘밝혔다’라고 단언하지 않고 ‘애썼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은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실수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반드시 바로잡을 것임을 약속하는 것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처럼 “창작물 있는 곳에 저작권 있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요즈음,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는 말 또한 새롭게 다가옵니다. 또 어떤 이는 위대한 창작자로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거인의 어깨 위 난쟁이”에 불과하다고 꼬집기도 합니다. ‘모방’이 곧 ‘창조’의 어머니임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지요. 또 요즘 일각에서는 창작 행위를 존중하되 절대적인 창작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이용의 범위 또는 저작물 공유 영역을 넓혀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CL이니 저작권 기증이니 카피레프트 같은 말들이 인터넷을 수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는 모양입니다. 대폭 증가한 고소건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따라 교육을 받는 사람들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이트나 사설 상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처럼 저작권을 둘러싼 혼란 또는 혼탁한 상황을 정리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큰 기쁨이 되리라는 바람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아무쪼록 눈 밝은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총명하신 독자 여러분의 질정(叱正)을 통해 더욱 완전한 성과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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