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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교재

이름:홍정선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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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新 행정법 특강 (홍정선)>

기본행정법

□ 2021.3.23.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교육기본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국가재정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병역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해양경찰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개정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많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자 제10판을 출간한다. □ 행정기본법과 관련하여 독자들은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개별 법률을 새길 때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연결지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학설상 또는 판례상 인정?적용되는 사항으로 학습하였던 것이라도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사항은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3.23.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 끝으로, 교정본을 검토해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5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 제10판(2022년판) 머리말

新 행정법 특강 (홍정선)

머리말 [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제22판(2023년판)에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를 구판에 비하여 자세히 다루었다. 독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2] 제21판(구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으나, 제22판(신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 독자들에게 의도되지 아니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뿐만 아니라 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의 입법활동과 행정법제의 개선, 허가, 행정행위의 변경, 행정지도의 효과, 신청의 처리기간, 처분의 사전통지, 개인의 정보보호, 제재처분의 적법요건, 손실보상,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주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균등한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권한쟁의심판, 직위해제, 공무원 재해보상금청구권, 청원경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환지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환권처분),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부분에서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의 내용도 반영하였다. [4]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령의 개정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5]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6] PART 4에서는 2022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공채시험, 종래의 사법시험 등 모든 국가시험 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의 「답안작성요령」도 행정기본법의 내용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7]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님에게 감사한다. 제22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3년 1월 1일 우거에서

신경찰행정법입문

[1]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저자로서는 경찰행정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이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2] 제2판에서는 각종 개념 부분을 기술할 때, ① 먼저 개념을 정의하고, 이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과 ② 먼저 예를 들어 설명한 후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을 혼용하였다. 제3판에서는 기본적이거나 중요한 개념의 경우에는 ①의 방식으로 통일하려고 하였다. 이 책을 반복해서 읽는 독자나 신속하게 읽고자 하는 독자에게는 ①의 방식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3] 제2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 하에 기술하였으나, 제3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 독자들에게 의도되지 아니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4] 제2판이 발간된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행정절차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제정이 있었다. 제3판에서는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아울러 최근에 나온 판례도 반영하였다. [5] 끝으로, 교정본을 읽고 도움말을 준 백석예술대학교 경찰경호학부 성민경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제3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신행정법입문

제16판 머리말 [1]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든 저자로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발전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2] 제15판에서는 행정기본법상 절차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협의의 행정심판)을 합하여 행정심판(광의의 행정심판)이라는 제목하에 기술하였으나, 제16판에서는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절차(광의의 행정심판)라는 제목하에 행정기본법상 절차(이의신청․처분의 재심사)와 행정심판법상 절차(협의의 행정심판)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과 협의의 행정심판의 개념이 혼용되는 경우, 독자들에게 의도되지 아니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이 밖에, 행정계획 절차상 이익형량, 직권취소와 철회의 자유와 제한, 행정행위의 변경, 확약, 행정지도의 효과, 처분의 발령, 공표 등의 부분에서 수정, 보완 또는 신설하였다, 손질이 가해진 부분이 종전에 비해 많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4] 끝으로, 교정을 맡아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6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3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행정법원론 (하)

제28판(2020년판) 머리말 [1] 제28판에서는 주민소송상 처분의 위법성, 위임조례의 한계 준수 여부 판단방법, 공직자의 취업제한, 협의 성립 확인제도의 취지, 가격조정명령 등의 부분에서 내용을 신설하거나 보완하였다. 그 밖에도 여러 부분에서 손질을 가하였다. [2] 참고문헌 중 국내 이론서는 2019년판까지 반영하였다. 이로써 독자들은 국내의 최신 경향도 용이하게 접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활용되고 있는 법률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에도 많은 새로운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고, 같은 취지의 판례·결정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결정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3] 끝으로, 제28판(2020년판)에 보완되는 내용과 국내 이론서들의 2019년판 내용의 반영을 맡아준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신·구판들의 대조작업을 맡아준 부산대학교 대학원의 김희진·장호정·조영진·박소현 군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도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박영사간)(2020년판)」도 이미 출간되었음을 첨언하면서… 2020년 1월 1일 우거에서

행정법원론 (하)

[1] 정부조직(합의제행정기관, 위원회), 주민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참여권, 주민의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주민투표권,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간의권한쟁의심판,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례,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직위해제, 직장협의회, 공무원의 재해보상금청구권, 비밀엄수의무, 청원경찰, 자율방범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 공용환지, 공용환권, 의료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 등의 부분에서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신설하였다, 지난해에 출간된 여러 행정법 이론서도 반영하였다. [2] 지난해에도 주민투표법, 소방기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식품위생법, 하천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3]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와 제37조(처분의 재심사)가 올해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는 국민의 권리보호의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독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권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의 마련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든 저자로서는 행정기본법 제36조와 제37조가 잘 운용되어 국민의 권리보호가 계속 개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4] 지난해 가을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도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5]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이승현 차장에게 감사한다. 제31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 제31판(2023년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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