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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학습서/수험서

이름:김영환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4년 5월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

2019 형사소송법 Black box

2019년판에서는 그 동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등과 각종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추가·수정된 주요 부분은, ① 18∼19p(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대판(全合) 2018.11.22. 2015도10651)), ② 22p(변호인의 접견교통권 침해와 국가배상 인정(대판 2018.12.27. 2016다266736)), ③ 61p(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의 의미(대판 2018.12.28. 2014도17182)), ④ 64p(공소장 적용법조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대판 2018.7.24. 2018도3443)), ⑤ 77p(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대판 2018.9.13. 2018도7658)), ⑥ 112p(독수과실의 판단기준(대판 2019.7.11. 2018도20504[판사의 날인이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⑦ 169∼171p(자백의 보강법칙), ⑧ 186∼187p(항소이유서 부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기각의 결정의 요건(대결 2018.3.29. 2018모642)), ⑨ 187∼188p(환송판결의 기속력, 원심이 환송 전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대판(全合) 2018.4.19.?2017도14322[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 국정원 댓글 사건의 완결판])), ⑩ 188∼189p(항소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상고이유의 허부(대판(全合) 2019.3.21.?2017도16593[약사법위반 사건])), ⑪ 190p(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2015헌마832)), ⑫ 205p(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대판(全合) 2019.6.20. 2018도2069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재심판결에 관한 기판력의 범위, 재심판결을 확정판결로 하여 후단 경합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등입니다. 요증 검·경수사권조정론이 정가의 화두입니다. 아무쪼록 수사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통제가 합리적인 이루어져,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기를 기대하며, 본서가 미약하나마 여러분의 마무리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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