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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김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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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경찰행정법>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행정법전공)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법과대학원/숙명여대 법과대학 강사 역임
국무총리 소속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경찰공무원시험 등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의 날 기념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장 수상(2006)
경찰의 날 기념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03, 2005, 2008, 2023)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 법제처장 표창장 수상(2019)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 위원, 충남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장,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자문위원,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사무총장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비상임위원 등 역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행정법학회 부회장 등 역임
현재 선문대학교 인문사회대학장 및 법․경찰학과 교수, 국토교통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비상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법 해석자문위원, 충남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충남도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국립경찰대학교 발전자문협의회 위원, 경찰수사연수원 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고문, 입법이론실무학회 고문, 한국공법학회 회장(제43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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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경찰행정법> - 2019년 2월  더보기

마침내 경찰행정법을 탈고하였다. 마치 오랫동안 묵혀둔 숙제를 끝낸 느낌이다. 그동안 행정법 교과서(행정법론(상)(하), 행정법강의, 행정법기본강의, 행정법사례연습, 판례행정법)의 집필과 개정작업에 매달리다 보니 경찰행정법의 집필은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극심한 사회갈등 속에서 경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학에서도 경찰행정법에 대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경찰행정법의 출간을 요청하는 권유가 강해지면서 경찰행정법의 집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 경찰행정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민의 기본권, 국가치안정책 및 국가안전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법 중에서도 헌법, 형법, 민법 등 여러 법 분야에 걸쳐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법 교과서를 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경찰행정법의 고유하면서도 독자적인 법 영역을 구축하는 문제 또한 부단한 연구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이념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의 경찰개념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유효한 기관을 의미하는 제도로서의 경찰은 한 국가의 정부 및 통치구조의 정신(spirit)과 질(quality)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경찰행정법의 저술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될 수밖에 없었다. 이 책은 박균성 교수의 20년여에 걸쳐 축적된 저서?연구보고서?논문 등 행정법분야 및 경찰행정법분야의 연구성과와 김재광 교수의 그동안의 저서?연구보고서?논문 등과 공저자의 공동검토에 의해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지침으로 삼은 것은 먼저 경찰행정법의 체계를 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법이 그러하듯이 경찰행정법도 한참 발전중에 있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가 완결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한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찰행정법이론에 기초를 두고, 판례연구 등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경찰행정법을 저술하는 것이었다. 경찰행정법은 전형적인 고권적 질서행정작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권익보호와의 균형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경찰행정법이론의 정치한 설계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토양에 적합한 경찰행정법이 정립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축적된 경찰행정관련 판례를 수집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러한 집필목적하에 경찰행정법이론의 상세하고도 체계적인 구성과 경찰행정관련 판례, 특히 최신 판례와 법령을 반영하여 이 책이 경찰행정법의 표준적인 교과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대학에서 경찰공무원을 꿈꾸며 경찰행정법을 전공하거나 경찰행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동시에 일선에서 경찰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들에게도 법집행의 지침서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경찰행정법은 경찰행정법총론과 경찰행정법각론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책은 그중에서 경찰행정법총론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행정법각론도 조속히 수정?보완하여 개정판을 낼 것을 약속드리는 바이다. 고심 끝에 탈고한 경찰행정법이지만 내용상 다소 부족하고 미진한 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점들은 앞으로 경찰행정법이론, 경찰행정법판례 등을 보다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다짐하는 바이다. 작년말(2009.12.29)에 행정심판법이 전부 개정되었는바, 비록 시행일이 2010년 7월 1일이지만, 법령의 최신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개정내용 모두를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공저자가 경찰청 교통관리관실 평가위원 및 경찰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경찰행정법 실무와 경찰정책에 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강희락 경찰청장님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 및 교정을 맡아 각별히 수고해 주신 노 현 부장님을 비롯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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