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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재상

최근작
2024년 4월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이재상

• 약 력
‑獨逸 Freiburg 法科大學 卒(法學博士)
‑司法試驗委員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外來敎授 歷任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現) 윌비스한림법학원 형법 전임
‑前)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

•주요논문
‑「Abschö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ä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 ß rechtliche Regelungen」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 독일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정성근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7
‑「현행법상 도청의 법리와 그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7권, 제2호, 1996
‑「현행법상 조직범죄로부터 생겨난 불법수익의 몰수제도 - 우리나라와 독일의 입법례의 비교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한국형사법학회 제10호, 1997

•주요저서
‑「새로쓴 더형법」(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윌비스)
‑「새로쓴 형법Case의 바이블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지문총정리」(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핸드북」(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윌비스)
‑「한눈에 잡히는 로스쿨 형법압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최근 3개년 판례정리」(윌비스)
‑「It’s bar Exam 변호사시험 진도별⋅영역별 기출해설 선택형⋅사례형 형사법(형법)」(윌비스)
‑「法行旣出 진도별 분석(형법)」(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 핵심 선택형 120제 [진도별출제예상문제]」(윌비스)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입문」(윌비스)
‑「새로쓴 로스쿨 형법사례 에센스」(윌비스)
‑「로스쿨 형법 법전협 표준판례 핵심강의안 [핵심요약+기출예상지문OX]」(윌비스)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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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2016 It's Bar Exam 민사법 형사법 공법> - 2016년 2월  더보기

[형사법(형법) 이재상 박사] Ⅰ. 선택형 문제 선택형 문제는 형법 영역에서 18문제(45%), 형사소송법 영역에서 10문제(25%),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통합형 12문제(30%)가 각각 출제되었는데, 이 비율은 제1-4회 변호사시혐과 비교하면 형사소송법의 비중이 조금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형법 영역에서는 총론 11문제, 각론 7문제, 특별형법 1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특별형법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된 것도 이례적이지만, 이론중심의 총론의 비중이 판례 중심의 각론의 비중 보다 여전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유형별로는 형법이론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쟁점 중의 하나인 ‘우연방위’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출제되었는데, 각 학설의 내용과 비판점까지 지문화 하여 물어 봄으로써 문제의 난이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되었습니다. 순수한 객관식 사례형 문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형법 영역에서는 2문제가 출제되었으나, 그 형식은 사례형 문제에 바로 가져다가 써도 될 정도로 문제구성의 완성도가 매우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소수설의 내용까지 물어 보았다는 것이 특이한데, 이로 인하여 문제의 난이도는 또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시 5회를 거치면서 이제는 형법 전 영역에서 이론과 판례의 내용이 골고루 출제되는 경향이 자리를 잡은 것 같다고 판단되고, 문제 난이도의 상승은 앞으로도 바뀔 수 없는 경향으로 자리잡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모두 이론과 판례를 혼합하여 물어보거나 아니면 판례로만 구성된 문제입니다. 각론 7문제는 대부분 판례로만 구성되었으나, 법조문을 물어보는 문항도 눈에 들어옵니다. 판례를 지문화한 부분과 관련하여 지난 4회 시험에서는 누구나 예상했던 A급 또는 특A급 판례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었으며, 이번 시험에서는 평소 볼 수 없었던 판례지문이 여려 개 출제되어 시험의 예측가능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2015년도 최신 판례도 몇 개가 출제되기는 하였으나, 그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형법, 형소법 통합형 문제는 대부분이 사례형으로 출제되었는데,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설문과 각 지문이 길고 양이 상당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통합형문제는 사실 미니사례를 여러 개 푸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적 압박과 심적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예년에 비하여 난이도가 역시 상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난 시험들에 비하여 문제 난이도가 급상승하였고, 문제구성이 복합적이면서도 정교해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이 앞으로의 변호사시험의 경향으로 굳어 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형법이론과 판례를 다면적으로 보는 학습계획이 필요해 보입니다. Ⅱ. 사례형 문제 사례형 문제는 제1문 100점(형법 60점, 형소법 40점), 제2문 100점(형법 50점, 형소법 50점) 총 200점 분량으로 2문제 모두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형으로 출제되었고, 지난 4회와 마찬가지로 형법, 형사소송법의 배점이 동일합니다. 형법의 배점이 1-3회에 비하여 줄어들면서 형사소송법의 중요도가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제1문의 주요 쟁점으로는 특별형법인 성폭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 여부와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직접성의 인정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강간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교통사고와 관련한 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와 형법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법리관계, 신뢰의 원칙, 도로교통법상의 관련쟁점, 유기죄와의 관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1문은 각론 위주로 출제되었던 제4회와는 달리 총론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난이도 높은 쟁점이 각론상의 쟁점들과 엮으면서 완성도 높게 출제되었다는 점과 특별형법에서 자주 다루던 아주 중요한 쟁점이 특가법위반죄와 관련된 쟁점들을 복합적으로 엮은 만큼 난이도와 완성도에 있어 대단히 높은 수준 높은 문제를 조합한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제2문 역시 방실침입죄와 합동절도를 정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와 엮으면서 무죄의 논거를 제시하게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특히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형법 제310조와 관련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이론 중에서도 최고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쟁점입니다. 게다가 정범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방조범이 성립하는 논거를 물어봄으로써 문제의 난이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갈을 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성부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사시 51회 2차에서 이미 출제된 바 있는 쟁점입니다. 사례형 문제 역시 지난 4회 시험에 비하여 난이도가 한층 올라간 것으로 평가됩니다. Ⅲ. 이후로의 형사법 공부방법 변호사시험의 관건은 선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를 동시에 치루는 변호사시험의 특성에 맞게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형법 선택형 문제는 기본이론과 중요판례를 위주로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심도 있는 이론과 판례의 내용은 어차피 사례형 문제에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례공부를 하면서 함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형 문제의 고득점의 관건인 통합형 문제를 대비하여 통합형 미니사례를 많이 풀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례형 문제 자체가 통합형인 만큼 통합 사례형 문제를 자주 풀어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사례형 문제가 형법각론이 아니라 총론과 각론을 적절하게 엮어서 출제되었는데, 그 만큼 문제의 난이도와 완성도가 상승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러한 출제경향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험생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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