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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손재영

최근작
2021년 3월 <경찰법>

손재영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석사(LL.M.)
독일 Mannheim대학교 법학박사(Dr. iur.)
독일 DAAD 국비장학생(2001. 10. ? 2005. 09.)
계명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2006. 09. ? 2013. 12.)
현재 국립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저 서
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 Duncker & Humblot (Berlin, 2006) (Schriften zum ?ffentlichen Recht Band 1013)
로스쿨 경찰실무 ? 경찰과 법 ?, 경찰대학 출판부, 2015 (공저)
경찰관직무집행법 ? 인권과 법치를 위한 개정권고안 ?, 박영사, 2020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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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경찰법> - 2021년 3월  더보기

<제5판 서 문> 2012년 이 책이 세상에 처음 나온 이래 벌써 다섯 번째의 개정을 맞게 되었다. 이 책은 일반 수험서나 교과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책을 출간할 때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이 책은 초판 서문에서도 밝혔듯이 대학에서 경찰법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이 경찰법을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목적에서 저술되었다. 어느덧 제5판의 개정을 맞고 보니 맨 처음 의도한 저술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아 안도의 마음이 든다. 그리고 대학 강단에서 대학(원)생들을 위한 강의교재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논문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저자의 입장에서는 영광이며 감사할 따름이다. 부족하고 모자람 많은 이 책에 보내 주신 독자들의 사랑과 관심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제4판의 출간 이후 여러 법령의 개정과 의미 있는 결정 및 판결이 있었다. 제5판에는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결정 및 판결이 반영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그동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과 추가 작업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5판에서는 ‘위혐혐의와 위험조사’에 관한 부분을 보완했으며, ‘경찰책임의 시간적 한계’에 관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나아가 불필요한 반복을 지양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책의 완결성을 더 높인 것도 제5판의 출간이유이기도 하다. 2000년 3월 독일유학을 시작으로 경찰법을 공부한 지도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처음 경찰법을 공부할 때보다 더 많이 채워지고 충만해졌는지 스스로에게 반문해 본다. 사실 유학길에 오르기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이론적 기초를 다루는 전문서적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원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밖에 없었고, 언어적 장벽 때문에 경찰법에서 통용되는 기본개념과 체계 및 법리를 습득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았다. 경찰법은 위험(Gefahr)과 책임자(St?rer)의 두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이론체계가 확립되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유학길에 올랐음을 상기하면 지금도 그 무지와 용기에 식은땀이 흐를 때가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겪은 깨달음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책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부디 이 책이 경찰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경찰법의 기본체계와 기초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제5판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그 누구보다 은사이신 쉔케 교수님께 고마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쉔케 교수님은 무엇보다 학문적 재능이 있는지 늘 의구심을 갖고 있던 나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셨다. 쉔케 교수님의 지도를 받아 작성된 박사학위논문(Heimliche polizeiliche Eingriffe in das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srecht)은 ‘숨마쿰라우데’(summa cum laude)로 평가되어 2006년 Duncker & Humblot 출판사에서 ‘공법총서 제1013권’으로 출간되었으며, 현재 유수의 독일 경찰법 교과서에서 인용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 쓴 박사학위논문을 편견 없이 인용하는 독일 교수님들의 학문적 태도가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다. 그리고 행정법에 무지한 나에게 마치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행정법의 기본 틀을 잡아 주셨고, 현재까지도 변함없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김창조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또한 초판에서 시작해 제5판에 이르기까지 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언과 도움을 준 정상원 교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지난 15여 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곁을 지켜 주고 있는 정상원 교수가 나의 제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다. 나아가 박영사 편집부 윤혜경 선생님의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번거로운 편집업무를 맡아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윤혜경 선생님과 제5판의 개정작업을 함께 한 것은 크나큰 행운이었다. 마지막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늘 곁에서 힘이 되어 준 아내와 이제는 어엿한 대학생이 된 딸 민정이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1년 2월 경찰대학 아산캠퍼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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