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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름:하명호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최근작
2024년 3월 <행정쟁송법>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 법무관

대전, 천안, 인천, 수원 지방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

독일 Bonn 대학, 일본 와세다 대학, 나고야 대학 객원연구원



주요 저서

[단행본]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 박영사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고려대학교 출판부

행정법대의(번역),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논문]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연구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와 이를 위반한 처분의 효력’, 행정판례연구

‘공법상 부당이득의 법리’, 인권과정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 방안’, 국가법연구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 행정법이론’, 공법연구

‘목촌 김도창 박사의 복리행정법’, 공법연구

‘행정심판의 개념과 범위’, 인권과 정의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그 구제’, 고려법학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판례의 평가와 보완점’, 고려법학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과 소송상 취급’, 인권과 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 早稻田大學 比較法學

등 다수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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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한국과 일본에서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 - 2018년 8월  더보기

처음에 든 의문은 간단했다. 행정법학을 전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이 일제강점기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었는지, 도대체 시행은 되고 있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러한 답답함은 논문 몇 개만 찾아보면 쉽게 풀어지리라고 짐작했었는데, 문헌검색을 아무리 꼼꼼하게 해도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몇몇 원로선생님들께 개인적으로 여쭤보았는데도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러한 궁금증은 美濃部達吉의 行政裁判法(千倉書房)을 읽고 나서야 비로소 해소되었다. 그 책속에는 위 문제에 대한 해답뿐만 아니라 현행 행정소송법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수많은 실마리들이 담겨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제의 역사적 기원과 발전상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여 현재적 모습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의욕이 생겼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행정소송법제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행정소송법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다. 왜냐하면 제정 행정소송법은 메이지시대의 행정재판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1948. 7. 15. 시행된 일본의 행정사건소송특례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하였고, 그 이후의 개정과정도 일본의 행정소송법제를 매우 많이 참조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이 책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의 행정소송법제의 형성과 발전과정까지 다루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료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 새삼 놀랐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행정심판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선소원령을 제정하려고 그 법안을 작성하여 일본 법제국으로 보낸 사실이 신문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 그 법안의 내용은 국가기록원에 개인적인 부탁까지 했는데도 찾지 못하였다. 비교적 최근인 1984년의 행정소송법 개정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법무부에 방문까지 했지만 심의자료 등을 찾지 못하였다. 반면에 일본의 자료는 너무도 많아서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로서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원자료를 낱낱이 읽기가 힘들어서 2차자료를 많이 참조할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이 이 책의 발간과정에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나는 이미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론을 담은『행정쟁송법』(박영사)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행정쟁송법』의 전편에 해당하는 프리퀼이다. 앞으로 현대형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소송법제의 장래구상을 다룬 후속편을 발간한다면 행정소송법 3부작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 희망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 책의 제2장의 내용은 논문의 형식으로 개작되어 제국일본의 행정재판법제와 식민지조선에서의 시행 여부, 고려법학 제88호(2018. 3) 로 게재되어 있고, 이 책의 본문 중에 집행정지에 관한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여 행정소송에서 가처분 규정의 준용, 행정판례연구 제22권 제2호(2017. 12) 로 게재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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