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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홍승기

출생:1962년

최근작
2023년 12월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홍승기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복지와 관계있는 사회적 관계를 공부했습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알게 되었고 바람직한 사회를 고민하면서 학생운동에 참여하고 노동운동에 관여했습니다.
불혹에 고전을 손에 잡고 씨름하며 고전 독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어느 철학의 인간관을 새삼 발견하면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공공(公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새롭게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을 사회와 분리된 존재라고 생각하는 부당한 인간관 그리고 공공을 도외시하는 사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써왔습니다.
《한국 철학 콘서트》와 《철학자의 조언》을 썼고, 《진리는 나의 빛》(전 7권)과 《고전의 시작》(전 4권)을 함께 썼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매체 〈레디앙〉에 ‘한국의 철학자들’을 연재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정부간행물 〈위클리 공감〉에 ‘모두의 철학’을 연속하여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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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민영화에 숨겨진 이야기> - 2023년 12월  더보기

공공재 공기업은 국민의 삶, 국민의 생존·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므로 공공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공공재 공기업은 정부를 대신해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기, 가스, 수돗물, 철도, 의료 등 국민의 생존·생활과 연관된 기업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으로 남아야 합니다. 공공재 공기업이 민영화되는 순간, 공공성은 상실되고 사기업의 독점과 담합으로 국민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1948년 7월 17일 제정된 제헌헌법 제87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 공공필요에 의하여 사영을 특허하거나 또는 그 특허를 취소함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 이 조항은 여러 차례 헌법개정을 거치며 변경되었지만,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공기업이어야 한다는 정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의 필요’에 따라야 한다는 민영화의 원칙은 지금도 따라야 하는 원칙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국민에게 재앙입니다. 공기업은 일단 민영화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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