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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곽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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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재무제표가 알려주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곽상빈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변호사, 바로회계법인 부대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공인회계사, 증권분석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사, 세무사, CIIA(국제공인투자분석사) 등 전문직 자격증 36개를 소지하고 있다. 한서대학교, 교통대학교, 항공대학교 학군단에서 경제 및 재테크 교육을 했으며 삼정 KPMG와 신승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주)이안택스 이사, 벤처기업 데모닉스 대표이사, 로이즈학원 회계학 전임강사를 지냈다. <아주경제신문> <법률저널> 등에 경제칼럼을 기고하고 있고, 토마토TV <머니맨>에 출연했다. 방셔틀TV에서 부동산 절세 강의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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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손해사정사 사용법> - 2023년 5월  더보기

내 보험금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책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절대로 순순히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보험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약관과 보험 관련 법령, 판례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에 가입할 때부터 보험가 입시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고 가입조건과 약관을 면밀하게 봐둔 다음, 내 상황을 보험사에 철저하게 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막연히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봤다.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고지의무위반이다. 평소에 먹는 약도 없고 매년 건강검진을 해도 멀쩡했다. 그러나 아뿔싸, 병원예매냔 한 번씩 갔던 기록을 떼어보니 속 쓰림이나 위장질환 정도의 진단을 받았고, 술 때문에 5년 이상 위장약을 받아 써먹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소한 것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평소 병원에 무심코 가는 등 별다른 생각 없이 생활하다가 암에 걸리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리고 보험금지급거절을 당하게 될 시 그동안의 병원 진료기록을 탓하곤 한다. 이럴 때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손해사정사다.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으면 우선 손해사정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수십 년간 낸 보험료를 그냥 날리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다. 보험 해지를 할 바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서 보험금청구를 제대로 해보고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착수금 이거의 없고 대부분 보험금의 일정 비율로 성공보수를 받고 일한다. 따라서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하고 한번 보험금청구를 제대로 진행해보는 그것이 현실적으노 이익이다. 보통보험금을 받기까지 몇 달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 이 책은 손해사정사들이 어떻게 일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그리고 보험마다 어떤 특성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손해사정사들이 일하는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실제 의뢰인들의 후기나 좋은 손해사정사를 찾는 방법 등 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고가 났을 때까지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담고자 노력했다. 보험금을 받는 것도 나의 권리다. 내 권리는 내가 지켜야 하고 그 권리를 지켜주는 직업이 손해사정사다. 손해와 보상액을 청구하고 그 권리자 편에서 부당한 논리에 대응하며 의뢰인의 소중한 보험금을 지켜주는 전문가인 셈이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상해나 가벼운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에서도 쉽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지급해야 할 금액의 규모가 큰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에 관련하여 보험 사와 보험가입자 간에는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 보상을 받기 위한 손해사정사의 도움은 필수다. 특히 후유장해보상, 사망보험금과 같이 규모가 큰 사고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능력 발휘가 더욱더 중요해진다. 보험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고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보험사에 소속된 손해사정 사와 달리 독립손해사정사가 존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보험사의 이익이 아닌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보험에 가입한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이 보험금을 지금 받고자 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찾아야 할 손해사정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의 조력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주요 핵심만 담고자 노력했다. 많은 분들이 책을 통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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