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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희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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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KG에듀원 채움팀 법률과목 집중특강 민사소송법>

이희억

<9급 Passnet Core 행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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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민사소송법령 해설집> - 2008년 7월  더보기

처음 민사소송법령 해설집을 낼 때만 해도 수험생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의문부호를 안고 강의를 해왔다. 그런데 그간 수험생들에게서 민사소송법령집을 통하여 법령의 조문에 대한 뜻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라는 좋은 평가를 얻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민사소송법령집을 낸지 1년이 안 되어 다시 개정판을 빨리 내게 된 동기는 그간 민사소송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각종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에 수험생들에게 가장 신속하게 자료를 제공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강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본다. 또한 강사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도록 안내자의 직분을 언제나 충실히 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금번 민사소송법령집을 신속히 개정한 취지를 몇 자 적어보고자 한다. 첫째 부족한 해설을 보완하여 충실한 조문 해설이 되도록 하였다. 초판에서 나름대로 충실한 해설을 달았다고 하였음에도, 조문강의를 통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어 수험생들이 보다 정확히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을 보완하였다. 그리고 관련조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서로 조문을 연결을 할 수 있는 참고조문을 확대하였다. 초판에서 일부 오자(誤字)를 교정하지 못하고 그대로 법령집을 내게 되어 그러한 부분을 모두 바로 잡았다. 둘째 개정된 민사소송규칙과 부속법령을 모두 충실히 반영하였다. 금번 개정판을 내게 된 결정적 계기는 민사소송규칙이 많이 신설되어 그것을 모두 반영하는 작업이었다. 단순히 몇 개의 조문이 바뀐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선언하고 있는 구술심리주의, 직접주의 및 집중심리주의의 원칙에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고 당사자의 절차참여권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사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많은 부분을 신설하였다. 또한 부속법령 중에서 법원조직법과 민사 및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등이 일부 개정되어 이를 모두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시험공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부속법령 중에 수험공부에 필요한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였다. 최근 법원서기보 시험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가는 추세에 맞추어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법원서기보 시험에 지급명령이 간혹 출제되기 때문에 혹시 전자문서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때문에 보며 수험생들은 그에 관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모든 조문의 뜻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전자적 송달에 관한 규정 등은 꼭 정리를 하여야 한다. 넷째 2009 대비 민사소송법 기본서에 민사소송법과 규칙을 싣지 않아 수험생들에게 법령의 제공이 시급하였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법 기본서에 민사소송법과 규칙 등을 수록하여 이론과 조문을 대비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본서의 분량이 너무 많아 그를 줄이기 위하여 새판 기본서에서는 민사소송법령을 싣지 않았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론서를 읽으면서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민사소송법령집의 개정판이 신속히 출간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론과 조문의 해설을 연결하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다하여 개정하였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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