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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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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분석>

박상현

특허청 심사관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 분야 특허심사 10년 정도의 경력이 있으며, 국내 컴퓨터/소프트웨어 특허제도에 관해서는 최고 전문가다. 특허법, 특실심사기준, 컴퓨터관련발명심사기준 개정 업무에 참여하고 있으며, [PCT조사보고서 매뉴얼], [선행기술검색 가이드]편집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 특허청 특허제도개선협의회 위원, 특허청 신규심사관 지도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 연구소, 기업들을 상대로 다수의 특허법 강의를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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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 분석> - 2017년 3월  더보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 하면서 컴퓨터의 보조적 수단 정도로 인식되던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지배하는 기술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MS 윈도우 또는 한컴의 문서작성 프로그램 정도로 취급되던 소프트웨어는 1998년 닷컴 열풍으로 시작돼 IT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했으며,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신산업의 한 축으로 등장했습니다. 신산업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들은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엄청난 속도의 IT 기술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으려 매진하고 있습니다. 비IT 기업들도 전통적인 산업에 소프트웨어를 융합하려는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법과 제도로 어떻게 보호할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법적 보호제도로 저작권, 영업비밀보호권, 그리고 특허권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보호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저작권법은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실체적 보호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특허법은 여전히 지난 20년 동안 소프트웨어가 특허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에 붙들려 있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점은 항상 아쉽기만 합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왜 우리나라의 개발자들과 일부 법학자들은 소프트웨어 특허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현 특허청 심사관의 입장에서 안타까웠습니다. (중략) 이 책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한 법적 이론적 해석에 치중하기보다는 현행 심사 실무와 그 사례를 우리나라, 일본, 미국, 유럽, 중국의 사안별로 분석하고 비교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히 중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 책을 통해 중국의 특허 심사 실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허받기 위한 요건(patentability)으로는 크게 특허 적격성(eligibility)(성립성),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청구 범위의 명확성(clarity)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주된 쟁점 사항인 특허 적격성과 청구범위의 명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적격성에 대한 세계 주요국의 법조문과 판례를 다뤘고, 특히 특허심사관이 주로 활용하는 특허심사기준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또한 세계 주요국에 동시 특허 출원한 사례에 대해 각 국가별 심사관은 어떻게 심사해 어떤 결정을 했는지 구체적인 거절이유 등을 정리함으로써 세계 주요국 특허청의 심사 실무의 차이를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소프트웨어 특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안내서가 될 것이며, 관련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계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특허제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참고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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