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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강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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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핀테크와 법>

강현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금융법 석사, Fordham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제31기로 수료 후,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서 규제업무를 담당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유) 광장 금융규제 및 핀테크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실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제도개선 위원, 핀테크지원센터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심사위원, 손보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상사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에 참여하고, 핀테크지원센터 자문업무 등 전자금융 및 핀테크 실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온주 전자금융거래법』, 『주석 자본시장법』, 『헬로, 핀테크』 등 공저에 참여함은 물론 금융법학회, 증권법학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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