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분야의 연구와 논문발표, 세미나, 국제교류 등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함양하고, 그 연구성과를 재판실무에 반영하여 국민과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 10월 21일 설립되었다.
연구회는 대법원 ‘전문분야 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라 설립되어 대법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480여 명의 판사들이 회원으로 있다.
연구회는 학술분야의 전문 연구단체로서 정기적으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인권법 실무연구」를 발간하였고, 「유엔인권편람」을 번역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