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경제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슈가 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학자와 법조 실무자들이 법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경제학 연구자들이 법의 현실적인 작동방식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다.
전통적인 법경제학 영역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변화무쌍한 ICT 영역에서의 법적·경제적 현안들이나 새로이 등장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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