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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헌

최근작
2017년 9월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이헌

▣ 학력
200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2005.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지적재산권법 석사)
2016. 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지적재산권법 박사)

▣ 경력
2000.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2001. 3. ~ 2003. 2. 사법연수원 수료(제32기)
2003. 4. ~ 2006. 3. 육군 법무관
2006. 4. ~ 2009. 2. 대구지방법원 판사
2009. 2. ~ 2012. 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사
2012. 2. ~ 2016. 2. 특허법원 판사
2014. 2. ~ 2014. 12.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로스쿨 연수
2016. 2. ~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권조)

▣ 주요 논저
·발명의 진보성 판단과 기술적 과제, 특허판례연구 3판, 한국특허법학회(2017. 8).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특허소송연구 7집, 특허법원(2017. 2).
·미국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7집, 특허법원(2017. 2).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 및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판례해설 110호, 법원도서관(2016 하반기).
·2차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와 원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대법원판례해설 110호, 법원도서관(2016 하반기).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대법원판례해설 110호, 법원도서관(2016 하반기).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6. 8).
·특허권침해로 인한 특허법위반 사건에서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108호, 법원도서관(2016 상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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