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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학습서/수험서

이름:정주형

최근작
2024년 4월 <2025 Bestlo 형사소송법 단문정리 두문자 X노트>

정주형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

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
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
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대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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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2016 It's Bar Exam 민사법 형사법 공법> - 2016년 2월  더보기

[형사법(형소법) 정주형] Ⅰ. 선택형 總評 형사소송법과 관련하여서는 총 84지문이 출제되었다. 이중 법조문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21개, 판례의 내용을 묻는 지문이 63개이다. 종래에는 법조문과 판례를 묻는 지문이 약 40%씩 출제되고, 사례의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지문이 20%정도 출제되었는데, 제5회 시험에서는 사례의 사실관계를 분석하는 지문은 전혀 출제되지 않았다. 이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배경지식이 없어도 풀 수 있는 지문이 20%정도 사라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여, 체감난이도는 대폭 상승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종래에 비해 판례의 비율이 올라갔는데, 주의할 점은 판례지문의 상당수가 법조문의 해석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고, 판례도 단순히 판례의 원문을 나열하기 보다는 사례를 엮어서 사례의 흐름에 따라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학설의 대립과정을 판례의 태도가 무엇인지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보다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행인 점은 본 5회 기출문제는 강사의 2순환과정에서 다루어진 판례와 법조문을 전혀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사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기보다는 변호사시험 역시 다른 시험과 추세가 크게 다르지 않기에, 다른 직렬의 기출문제들과 최신판례 및 법조문의 세부내용들을 종합하여 연습문제들을 출제한 것이 주효하였을 뿐이다. 시험대비 방법 역시 자명하다. 법조문과 판례 이외에, 주관식 사례형 문제의 연습을 늘려야 할 것이다. 1, 2학년 때 법조문과 학설?판례?검토를 중심으로 한 사례형 강의에 충실히 한 이후, 3학년에는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한 선택형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고득점의 효과적인 방법론으로 보인다. 참고로, 금번 시험에서 기출문제가 반영된 지문은 약 35개(약 40%)로 기존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4회까지 변호사시험이 진행된 결과,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출제가 이루어졌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6회 시험에서는 약 50~60%는 기출지문에서 반영될 것이고, 나머지는 최신판례와 법조문문제가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본강사의 2순환 문제는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출문제반영비율을 다소간 높여 연습문제를 구성한 결과, 지문3개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혹은 흡사하게 적중시키는 쾌거를 낳았다. 나머지 3개 역시 간단한 사항으로서 핵심정리자료에 당연히 포섭된 것으로서 수강생들로서는 손쉽게 득점할 수 있는 지문들이었다. 향후, 선택형은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최신판례와 법조문을 철저히 학습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문제가 사례화하여 시간안배에 힘들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소 OX형태의 준비를 반복함으로써 문제풀이에 있어 철저히 시간절약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Ⅱ. 사례형 總評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문제의 구성이나 사실관계의 제시, 논점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선택형보다 오히려 평이한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강제구인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변호사가 자신이 작성한 검토의견서에 대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증거능력인정여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고소취소와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 국민참여재판 희망여부에 대한 번의의 허용여부, 배심원의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이 내려진 경우 항소심이 이를 유죄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논점으로 출제되었다. 출제된 논점 자체가 전통적으로 형사소송법 사례에서 중요한 논점들이었고, 또한 논점의 숫자는 적은 반면 배점이 높아 수험생들은 용이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하여서는 지금까지 어떤 직렬의 시험에서도 주관식으로 출제된바가 없어서 다소 당황하였으리라 생각도 들지만, 각 10점 배점이고 선택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지문들이고, 교재에도 충실히 반영된 것이어서 다소 당황하였다하더라도 답안지에 서술하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택형이 대부분 사례형 문제로 출제된 것과 비교될 수 있다. 선택형에서 다양한 사례형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사례를 풀어가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볼 수 있고, 반면 사례형 문제에서는 형사소송의 제논점들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느냐의 서술능력 테스트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험생들로서는, 비교적 논점이 평이한 형사소송법 소논점들에 대한 서술을 최대한 빨리 한 이후, 형법의 법률관계 분석에 나머지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한 포인트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1회에서 제3회까지는 형법 120점, 형사소송법 80점으로 배점이 구성되었으나, 4회 시험에 연이어 5회 시험에서도 형법 110점, 형사소송법 90점으로 배점이 주어졌다.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인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10점 정도의 차이는 출제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수험의 대비에 있어서도 특별한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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