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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내저자 > 가정/건강/요리/교육

이름:이영휘

국적:아시아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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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성인간호학 Ⅱ>

저자의추천 작가 행사, 책 머리말, 보도자료 등에서 저자가 직접 엄선하여 추천한 도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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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육아문제가 가장 힘들어, 반드시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 얼마 전 한 신문에서 읽은 기사 내용이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난 15일 ‘워킹맘’ 공무원이 과로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회와 국가, 부모가 함께 아동 양육을 책임지는 정책 추진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 아이를 돌보던 공무원 K씨는 숨지기 전날에도 오전 5시에 출근해 3시간가량 업무를 봤고, 평일에도 저녁 9시 전에는 퇴근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육아 휴직을 마치고 지난 9일 복직한 K씨는 일주일 내내 새벽 출근과 야근, 주말 근무 등의 고된 일을 수행했다고 한다. 복직 후 육아 휴직했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육아 둘 다 잘하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애쓰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러한 일은 단지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육아 전쟁 중인 워킹맘의 비애다. 일하는 엄마들이 이런 어려움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고 있다. 워킹맘의 균형 잡힌 삶은 보기 드문 특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누리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는 삶이야말로 모든 여성의 유토피아적 바람일 것이다. 보통의 워킹맘들은 생계를 위해 퇴근 후 가정으로 출근하여 또다시 육아와 가사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워킹맘의 삶 속에 일과 가정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개인의 탓이라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성 평등으로 여성에게 많은 직장이 열려있는 듯 보이지만 육아는 부부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 없이는 그림의 떡인 것이다. 육아 휴직을 3년으로 연장, 단축 근무 법제화 등 그럴 듯한 법을 만들어도 오히려 여성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육아 휴직, 단축 근무 등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면 적어도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회사 상사 눈치 보며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사라질 수 있을까? 육아 휴직, 단축 근무 등은 여성만의 혜택이 아닌, 남성도 자연스럽게 누려야 할 권리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아이들도 엄마가 없는 시간을 아빠와 함께 성장하며 더욱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현실성 있는 육아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워킹맘들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일을 중시하는 태도와 엄마로서의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로우면 좋겠다. 엄마의 역할이 과연 아이들을 위해 맹목적인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이에게 최선의 길인지는 각자의 선택이지만, 가끔은 엄마로서 엄마의 삶도 한 번씩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이는 자라고 어느 순간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워킹맘으로서 34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자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낸 성과라 생각한다. 저자는 육아와 교직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워킹맘을 위한 육아 멘토링』 속에 털어놓았다. 여성으로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당당하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선택의 기로에서 무수히 많은 고민을 하는 워킹맘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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